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날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방조했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의 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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