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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증거와 수사 요구 무력화”…양천경찰서장 등 파면 촉구 청원 관리자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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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pcan.or.kr/bbs/bbsView/32/6326311

(출처)세계일보 

(원문링크)https://www.segye.com/newsView/20210104502060

 

 

“수많은 증거와 수사 요구 무력화”…양천경찰서장 등 파면 촉구 청원

 입력 : 2021-01-04 08:53:32 수정 : 2021-01-04 09:03:36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의무 있지만 수차례 신고 받고도 아동학대 방조”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날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방조했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의 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청원인은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도 경찰관과 관계 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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